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번식기간 중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 하는 것이 ‘금어기’다.

하지만 금강변인 옥천군에서는 불법 낚시 및 투망(원형그물)잡이는 물론 식당에서도 금어기 종인 쏘가리가 매운탕과 회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하지만 규정이 허술해 음식점 업주나 불법 낚시꾼들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도 금어기 기간 중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면 단속을 할 수 없다.

또 금어기 어종을 잡는 낚시꾼들도 적발 후 풀어주려고 했다면 단속대상에서 벗어 날수 있어 규정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들의 인력문제도 심각하다.

대청댐과 금강으로 3면이 둘러쌓인 옥천군에 단속 공무원은 고작 2명이다.

다른 종류의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단속을 나서기에는 턱없는 인력인 것이다.

단속보다 자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번식기간에는 다른 시기보다 먹이 활동이 활발해 잡기가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에 자원이 고갈된다면 뒤늦은 후회일 뿐이다.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서는 옥천군이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주민들의 의식을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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