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반발 진통 예상

 

청주시가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출자안을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출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현물 출자 대상 시유지를 추리는 등 오송역세권 출자 동의안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완성한 출자 동의안에 따르면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전체 출자액 250억원 가운데 현금 150억원은 오는 2014년부터 2년간 나눠내고, 100억원 가량의 현물은 잡종지, 논밭, 임야 등 시유지 30여 필지를 묶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 뒤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청원군과의 출자 비율(51%)만큼 인수하기로 했다.

시는 출자 동의안을 오는 6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최근 열린 오송역세권 개발 참여 간담회에서 “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을 때의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기를 들어 의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추진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반 공영·반 민영 형식 개발방식으로 전체 개발비용 중 51%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민간부분 49%는 도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청원군은 지난 4월 15일 자체감정액 124억원에 달하는 차이나타운(143만㎡) 터를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126억원은 내년과 2015년 각각 63억원씩 현금 출자하는 계획에 동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직 출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군에 이어 시가 시의회의 동의로 출자를 확정해도 오는 12월 29일까지 민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예정지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오송역세권 개발 계획은 일단 없던 일이 된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