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를 낸 청원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원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B(20)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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