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경기 중 위험예상 가능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의경 복무당시 축구를 하다 실명한 A(45)씨가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0년 의경복무 중이던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같은 편이 찬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지난해 6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A씨는 그러나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축구경기에 참가했고, 갑자기 날아온 공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구경기 중 선수는 다양한 위험을 예견해 자신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같은 편 선수가 공을 몰고 있어 조만간 자신에게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고자의 과실이 적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상대편 선수가 찬 공에 오른 손목을 다친 B(50)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B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몸싸움이 잦고 위험한 상황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운동경기의 부상은 국가유공자 위상 저하를 막기 위해 본인과실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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