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 계약조건 개선안 추진… 내달 임시국회 처리

 
 
올들어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24시간 영업 강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단축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포가 위치한 상권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 심야영업 단축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06시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편의점이 전국에 2000개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 손해 정도, 불가피한 사유의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앤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개점 시 가맹본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다른 가맹사업 분야와 비교해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유독 높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적자를 보는데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호소해왔다.
지난해 말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이 제정되고 주요 업체들이 이를 따르기로 하면서 문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위약금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추가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거비, 운반비 등 원상회복비와 재고조사비 등 종료수속비를 중도해지 점주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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