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를 명분으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업체들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현행 관련법상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
산단 조성 면적 50만㎡ 이상이고 연간 배출량 2만t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도 한 몫 거든다.
더 큰 문제는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영업구역 제한도 없어 사실상 전국에서 폐기물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산단 운영업체나 폐기물처리시설 업체들은 산단내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업체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폐해가 크다.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산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를 초과해 용량과 면적을 마구잡이로 늘려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청원옥산산업단지 시행사인 리드산업개발(주)는 준공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두 차례에 걸친 시설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면적을 당초 3만604㎡에서 8만5230㎡으로, 매립고 규모도 당초 25m에서 70m로 각각 3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처리 용량은 당초 29만9638㎡에서 155만9000㎡로 무려 5배 가량 확대됐다.
리드산업개발은 당초 산단 조성 설계 과정에서 단지내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 충분한 면적과 용량을 산정했음에도 가동 이후 폐기물처리량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닌 준공 이전 시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과 용량을 늘린 것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
이를 승인해 준 충북도의 행정도 석연치 않다.
가동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당초 예측량보다 많아 규모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모를까, 준공도 하지 않아 폐기물 발생량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 굳이 두 차례에 증설을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폐기물처리시설 용량과 규모 증설은 결과적으로 외부 폐기물 유입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와 설치는 물론 증설 과정에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증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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