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0여명 서명…예결위 감액심사권 일부 제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예산심사시 각 상임위가 감액한도 내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특정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하고 3000억원을 증액했다면, 예결위는 감액 규모인 1000억원까지는 증액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예결위는 증액·신규예산과 달리 감액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는데, 이 때문에 각 상임위의 증액 의견을 거의 무시해왔다는 지적이 따랐다.

유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 증액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또는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같은 '쪽지예산'에 사용해왔다"면서 "상임위 기능이 무시되는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 심사도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40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2명 등 5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이 참여한 데에는 '쪽지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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