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통근과정에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문) 근로자 1명이 업무 종료 후 출·퇴근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회사 앞 도로변 전신주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후진하던 회사소유 출·퇴근 차량 스타렉스의 범퍼와 전신주에 끼여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산재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출· 퇴근 근로자는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서 출· 퇴근 차량을 기다리던 중 출· 퇴근 차량으로 회사에서 제공된 스타렉스에 의해 사고를 당했는바, 비록 사고 장소가 회사 밖이기는 하지만, 통상적 관행에 따른 퇴근과정에 있었고, 출·퇴근 차량 탑승 후 내려서도 아니고, 차량을 기다리던 중에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된 차량에 의한 사고이므로 넓은 의미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스타렉스의 관리·이용권이 운전자에게 있었는지 회사에 있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적어도 재해근로자는 회사에서 출·퇴근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출·퇴근시에만 이용해 왔으므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재해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자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스타렉스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이상 차량대기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재해자의 사고는 사업주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고, 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준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관리소홀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종료 후 퇴근하기 위해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 등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당해 차량이 후진하던 차에 의한 사망인바, 비록 사고 장소가 회사 앞 도로변이지만, 퇴근 직후이고 회사와 근접한 장소이며 재해자의 행위는 출·퇴근 차량을 탑승하기 위한 연속된 통상적 과정인 점, 사고차량이 회사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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