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기준 정기 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8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기간 동안 재산세 전담 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찾아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등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또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고급 오락장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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