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50세↑·6억원이하 1주택자 대출 상환용

6월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6월 3일 내놓는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 아닌 연금수령용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현행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나 공사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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