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청주시의원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과 관련, 청주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수(사진) 청주시의원은 28일 32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영은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발표한 대표적인 친일 인사 1005명 중 한 사람인데 후손이 선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청주시민과 나아가 우리 민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민족의 후손으로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선조의 친일행위를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민영은 후손은 이번 재산 반환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 서문대교, 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1894.8㎡)의 도로에 대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일 1심에서는 민영은 후손들이 승소한 바 있으며 청주시가 이에 맞서 즉각 항소해 항소심이 현재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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