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금품수수·허위사실 공표 증거불충분”

속보=지난해 4.11 총선 직전 제기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신청 7개월 만에 기각됐다.

▶6일자 3면

대전고법 형사3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8일 민주통합당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정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재정신청은 지난해 총선 직전 정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 직전 손인석(42)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으로부터 안마의자와 스마트폰,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사 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민주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신청 후 7개월 만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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