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시행 중인 서울 용산·광진·성동은 6월 말, 양천·관악·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중랑은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 처분이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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