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과 간담회'…"중소기업 회생절차도 간소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법률적으로 손쉽게 판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패 중소기업이 신속히 회생·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생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회사가 임차한 사원용 주택의 보증금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이번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익 법무관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 법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대표에 불구속·비공개 수사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불구속·비공개 수사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며 "1980년대 초반 15%였던 구속률이 지금은 1%로 줄었고 기업인 구속률은 더 낮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소외계층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기업인들에게 법률상담·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3년간 1천500여 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010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인들이 출소자 등 소외계층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노력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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