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 회장 자택 앞을 CJ그룹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이재현 회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상 대기업 비리 수사를 할 때 오너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드물고 법원에서도 오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내주지 않는 편이라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정도의 이 회장 관련 혐의를 이미 상당 부분 포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할 때 이 회장 자택에 대해서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두 번째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CJ 본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CJ그룹의 각종 불법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직접적인 정황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회장은 CJ그룹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연장 선상에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CJ그룹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넘게 시일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 회장 측에서 불리한 증거를 없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회장 자택에서 '큰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특검팀 출범 후 닷새 만에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이미 증거물들이 치워진 뒤여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2010∼2011년 서울서부지검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법원은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차례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세 번째 시도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수사팀이 이호진 회장 자택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횡령 관련 중요 서류 등이 사라진 상태였다.
적기를 놓친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아예 '망외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태광그룹 수사 때에도 오너 일가가 아직 생각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재현 회장 자택에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의 동력으로 삼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