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이 심심풀이 고스톱을 짜고 쳤는가 보다. 그 가운데 낀 유권자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단순한 실수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박덕흠의원(새누리당,보은,옥천,영동)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사건을 기소한 청주지검 검사가 기명 날인을 안했다는게 골자이다. 그리고 6개월여를 심리한 청주지방법원 판사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채 판결을 해 버렸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한정시킨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창출을 도모하기위한 수단이 아닌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른 공직자를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뜻도 담고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최고의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실은 단순 실수를 넘어 공직사회의 나사풀린 현상을 전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된다. 이 사건은 파렴치한 잡범을 기소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8만명의 대표인 국회의원 자격 유무를 따져보기위한 공소장인데 결정적 하자가 될수 있는 담당 검사 기명날인을 빠뜨린 것이다. 한 검사의 실수로 인해 박의원을 선택한 8만명의 주권이 무시당할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에 더욱 분노할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장은 법률상 절차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검사가 하자를 보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게 대법원의 판례이다고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되었다는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인 모양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1심 판결이 무효이다. 공소장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서 결론을 내리고 상급 법원인 고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1심 검찰과 법원의 하자를 발견하고 수정한 것 자체가 언론에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 대가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박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어떻게 믿겠는가. 내가하면 로멘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속설과 다를바가 없다. 신성시하는 법정에서 국회의원을 불러 세우고 결론을 낸 재판관이나 변호사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할수 없게 됐다. 법정은 피의자와 검사가 만나 혈투를 벌이는 곳이다. 사회 정의를 세우기위해 검사가 고군분투 하는 현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법기관의 타락을 비웃는  말이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심판을 하려면 내 스스로 더 엄격한 마음 가짐과 행동이 뒤따라야 신뢰를 얻고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다. 권력 기관의 종사자가 실수를 해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수 있을 까?

단순히 담당자 몇이 문책을 당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다. 도둑놈 10명을 놓치더라도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 공소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문제를 놓고 뒤 늦게 일희일비하는 법률 해석도 고유권한은 아니지 않는가하는 판단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