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각 위기에 놓였던 대전 중구 대흥동 충남도 옛 관사촌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옛 도지사 공관을 포함한 관사촌을 예술작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옛 관사촌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가 매입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련 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소유 후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사촌이 관련법의 국가 매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충남도로부터 별도로 사들여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사촌은 일제 강점기인 1930∼1940년대 충남도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의 주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9필지(1만345㎡)에 도지사 공관 및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관사, 실장·국장급 관사, 충남지방경찰청장 관사 등 모두 10채의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도지사 공관은 2002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관사 등 4채는 문화재청이 국가 등록문화재 101호로 관리하고 있다. 관사촌의 재산가치는 76억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관사촌 내 주택의 활용가치가 크다고 보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충남도 옛 관사촌 활용방안’이란 연구를 맡겼다.

시는 원도심 문화예술촌, 문학테마빌리지, 근대문화체험마을 등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을 놓고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사촌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사촌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