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30일 대전시의원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7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1년 7월께 대전의 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46)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전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고 소개한 뒤 대전 동구 원동 옛 동구청 부지를 사들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A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3억14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년 7월께 A씨를 구청 환경관리요원 감독직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시의원 명함을 들고 다니며 시의원 행세를 했다.

또 “승진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승진과 함께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김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