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음식점에 실수로 불을 낸 절도범이 이곳에서 훔친 옛날 천 원짜리 지폐를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단골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친 뒤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윤모(40)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음식점 금고에서 현금 3만 5천원을 훔치고, 일주일 뒤에는 현금 3만 5천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다.

평소 이곳을 자주 드나들던 윤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담배를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주방 쪽을 향해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가 인근에 떨어져 있던 화장지로 옮아붙으면서 음식점 내부(132㎡)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고가 없어졌다'는 음식점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인근의 한 슈퍼에서 나왔다.

금고에는 천 원짜리 구권 지폐가 보관돼 있었는데, 윤씨가 이 슈퍼에서 구권 지폐를 지불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탐문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붙잡았다.

경찰에서 윤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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