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위, 서산시 행정 비판… “사업 백지화하라” 촉구

서산시 팔봉면 소금공장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30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이마을 어송리에 건립중인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둘러싸고 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백지화를 주장했다.
반투위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민들에게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말 한마디도 없었으며, 시에서는 창고로 허가를 내주고 공장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업반대 의견을 반영 보조금 조건 불일치이유로 지난 311일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사업주는 승인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주민을 상대로 토지만 조성된 상태에서 창고안에 설치될 기계값 5억원 등 손해를 보았다며,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반투위 맹강섭 위원장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을 살펴봐도 염전 인근지역이나 해변가에 설치되는 것이 상식이며, 600여 세대농민들이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살아온 이곳 상수원지역에 소금공장이 웬 말이냐이곳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지하수 등의 오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최근 인근지역인 태안군에서 추진됐던 소금공장도 염분피해를 우려 주민의 반대로 결국 해안가 염전 근처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장과 거리가 가장 먼 곳의 거리는 약 50m 이내인데 이곳은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팔봉산 자락임을 강조했다.
대오염전은 지난 2011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천일염육성지원사업 근거에 의거 국비 54000만원, 도비 16200만원, 시비 37800만원의 예산지원과 자부담 72000만원 등 모두 18억원을 들여 팔봉면 어송리 산 18 일대에 2052규모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 할 계획이었으나 시로부터 사업승인 취소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충남/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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