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재판은 일단 그대로 진행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3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속보=‘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빠뜨린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예상대로 검찰과 변호인간 공소장 효력에 대한 날선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30일자 3면

박 의원 변호인들은 ‘공소장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며 공소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무효”

31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는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최근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사건’으로 일어난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은 박 의원 지역구 주민과 지지자 등 100여명으로 가득 찼다. 박 의원 측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측에서는 공소장과 관련, 1심 재판에서 수사검사였던 도상범 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들은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은 ‘무효’라며 포문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며 “형사소송법(57조 1항·327조 2호)에 따라 당연히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고,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이뤄진 검사의 서명과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월 3일 지났으므로, 이후 이뤄진 추완은 효력이 없다”며 “추완 효력은 법률규정을 근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타이핑도 기명…공소시효 정지”

검찰 측은 공소장에 기명날인토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방어권 등 피고인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 검사는 기사의 ‘바이라인(by-line)’의 예를 들어 “공소장에 검사 실명이 타이핑 돼 있는데 이것도 기명으로 볼 수 있다”며 “기명날인이 없으면 공소장을 무조건 무효로 봐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설령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누락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느냐”라며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면서 “기부행위는 365일 금지되는 것이며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대비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시효는 남아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일단 재판 진행”…8월 선고

변호인과 검찰 측 법리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조정에 나섰다. 일단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장 효력에 대한 부분은 선고와 함께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7월 1일, 변호인과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4주 뒤 늦어도 8월까지는 선고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준비 중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공소장에 ‘실수로’ 기명날인과 서명이 누락됐고, 추완 등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공소제기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래수·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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