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천의 한 보육시설 직원들이 아동들에게 체벌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이 보육시설 직원들이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아동 52명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장은 직원을 시켜 아동들을 나무·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였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시설과 제천시로부터 보육 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미 이 시설을 떠난 피해자 대부분이 외지에 있어 이들의 소재 파악과 함께 피해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장 등을 입건할 방침이며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시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할 자료가 워낙 많아 조사가 끝나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천/장승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