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특별법' 7월 시행…법원행정처, 재판 지원책 마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본 서해안 주민들은 늦어도 2015년 3월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 특별법)'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공포된 허베이 특별법은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2·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오는 2014년 5월까지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2·3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채권자는 무려 11만명에 달한다.

법원행정처는 특별법에 신설된 재판기간 특례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서산지원에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초 2명의 법관을 증원한데 이어 오는 1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로 보임함으로써 모두 14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일반직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임차비용과 시설비 등 예산지원과 함께 PC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특별법 공포 직후인 지난 5월 27일 서산지원을 방문, 지원책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차 처장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피해지역 주민의 심정, 사법부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달라"고 서산지원 에 당부했다.<태안/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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