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사건' 가해자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충남 특수학교 교사 추가 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대전지법 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2일 열린다.
A씨는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장애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18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여제자 성폭행 및 추행 사건 1심이 마무리된 뒤 새롭게 피해 주장이 제기돼 지난 3월 추가 기소된 것이다.
형법상 준 강제추행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기소 직후인 4월 초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200명의 대전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 배심원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공소사실에 대한 A씨측 의견 진술이 있은 뒤 4명의 증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을 거쳐 배심원 평의·평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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