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해학생 보호 등 위한 것”

동급생을 괴롭힌 중학생을 전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북지역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4)군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동급생 폭행과 금품 갈취 등을 일삼았다.

또 돈을 주고 숙제를 시켰는가 하면, 책을 빼앗아가고 학용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전학처분을 내리자 A군은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전학처분은 필요했다”며 A군이 전학처분을 내린 중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조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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