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법조타운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 상습털이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빈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수십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반복적으로 빈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법조타운’ 한 법무사 사무실에 침입, 현금 등 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월부터 두 달간 청주지법 일대 사무실과 병원 등을 돌며 2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대상 가운데는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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