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증거를 보여달라며 '인증샷'을 요구하고 동료 구의원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회 부의장에 대한 직위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의회의 결의로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구의원 김모(59)씨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폭언을 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의장 선거에서 다른 의원들과 짜고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확인한 것은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의회가 이런 이유를 들어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구의회는 김 의원이 부의장 선거 때 자신에게 투표한 증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표 이탈을 막자고 다른 의원들과 담합하고, 이런 선거 비리를 지적한 동표 의원에게 막막을 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부의장 불신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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