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3일 시행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맡게 30% 이상 원룸형으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주택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한다.
종전에는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500가구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만 설치해왔으나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은 해당 단지 입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건설 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