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우량농지 조성행위로 볼 수 없다”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88-2, 388-8 일대 성토부지 가운데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군은 지난달 말 이 지역 가운데 일부는 우량농지 조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쌍곡천에서 토석을 매립한 뒤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흙으로 성토하는 등 우량농지 조성작업을 했다. 그러나 도로부지와 인접한 곳에 타 농지보다 높게 흙을 쌓아놓은 행위는 우량농지조성행위로 볼 수 없고 석축을 쌓은 곳 위의 농지도 농사용 흙으로 복토하지 않아 실질적인 영농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토작업이 3년전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또 군수 부인 명의 토지 가운데 들어있는 개인소유 땅의 경우 지목이 임야로 성토작업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석축을 쌓은 것도 예산 전용과 별도로 토지 지목상 인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문제가 있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며 “1개월 안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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