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해고사유 범위 넓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문)저의 회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임용권자로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습사원중에 있는 근로자 한명이 업무능력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직장동료와의 심각한 불화 등 업무적격성이 낮아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지요?
 
(답)수습 또는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전에 시험적으로 사용기간을 두는 제도로써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성실성 등 그 일에 대한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직업과 관련된 능력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써,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여부 또는 수습기간중의 해고에 관해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적격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용근로제도는 해고의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1994.1.11, 대법92다44695참조).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평가하기 위한 수습제도의 성격상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및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서울행법2004구합30122, 2005.3.22).
그런데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면제·단축규정을 근거로 그 기간을 단축해 본 계약체결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임용권자가 단축·면제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중에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용·수습기간이 실험관찰기간이라는 점에서 해고사유는 정식근로자의 해고사유보다 범위가 넓을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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