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중 60만원만 본인부담..차상위층은 24만~36만원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완전틀니는 이가 전혀 없어 잇몸 전체에 씌우는 것이고,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만 틀니를 끼우는 경우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임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인만큼, 다음달부터 75세이상 노인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더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임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 24만~36만원 정도에 부분틀니를 맞출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틀니 비용을 크게 줄여 어른신들이 보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노인건강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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