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직3구역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외지인과 개발업자를 위한 사직3 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는 지난 2009년에 선임된 대의원 중 16명이 서명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총회 때 대의원 8명만 추가 선임,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을 대의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조합 총회는 원인 무효다. 따라서 조합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 승인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회에서 추진위는 설문을 미끼로 전화로 총회 참석을 독려 했으며 당일 참석자에게만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조합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했으나 “동의 후 원주민 부담만 가중되는 개발의 진실을 깨닫고 철회를 요구한 100여명을 포함하면 동의율이 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 개발했을 때 주민 손해가 명백하다고 확인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3구역은 사직동 용화사 주변 13만5587㎡에 31층 이하 아파트 1813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토지 등 소유자 77%의 동의를 얻어 지난 5월 27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조합원 권리 등에 변동이 생긴 구역”이라며 “조합원 명부 등 신청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25곳이다.

대부분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내덕1 등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12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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