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군장을 멘 군인이 행군 도중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33)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리디스크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0년 11월 9일 입대한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20㎏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면서 허리를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배치를 받았다. 무기손질병으로 복무한 A씨는 증세가 악화되자 2001년 6월 국군병원에 입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2달 뒤 의병 전역한 뒤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입대 전 병변”이라며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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