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동주차 지시를 받고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 30분께 대리운전으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집 인근까지 이동했으나 주차금지구역에 차가 세워져 이동하라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5m 정도 차를 몰았다가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의 지시로 운전을 한 것이라면 ‘적법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동 주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적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음주 때문에 운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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