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명단 공개…과태료 부과도

 지난해 외국 금융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대표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제보 증가에 따른 미신고 적발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실시된 2011년에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에서 11조5000억원을, 2012년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서 18조6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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