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알밤오노제 운영
8월말까지 참여자 모집

 공주시가 도시민들이 밤나무를 분양받아 직접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는 ‘알밤오너제도’ 참여자를 8월말까지 모집한다.

알밤오너제도란 도시민에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밤 재배농가에게는 일손을 줄이고 밤 판매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가 만든 제도다.

임대비는 일년에 밤나무 1그루당 3만원(10년생이하), 5만원(10년생 이상) 내외이며, 밤 재배농가와 오너와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수량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1주당 7.5㎏(10년생 이하), 12.5㎏(10년생 이상)의 수확량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밤나무를 분양받은 도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분양 지역은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신풍면 △옥룡동(신기통)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면 되며 사이버 공주홈페이지(http://cyber.gongju.go.kr)나 전화(☏041-840-8686)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알밤오너제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판단에 따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이버 시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고 있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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