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산소곡주’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됐다

한산소곡주는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 타 지역에서 소곡주에 ‘한산’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독자적인 브랜드 사용과 함께 유사상품, 허위표시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군은 이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해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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