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통근버스를 이용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인정

(문) 저의 어머니는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한 통근버스를 대기업(원청회사)의 묵인하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를 출·퇴근중의 재해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그 통근버스의 관리 전속권이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통근버스를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내 하청업체로써 하청업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원청회사의 묵인하에 원청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해 오던 경우 그 통근버스는 원청회사에서 자기소속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된 통근수단일뿐 하청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자기스스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하청소속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청회사 묵인하에 이를 이용해 온 것에 지나지 않다면, 비록 하청소속 근로자가 통근버스로 출근하던 중에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하청근로자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97누18585, 1998.2.10).
다만, 원청의 사업주와 하청의 사업주 사이에 통근버스 이용과 관련해 별도계약이 존재하거나,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2011두28165,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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