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7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시행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 소유자는 시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박동물병원을 비롯해 정종합동물병원
, 현대동물병원, 가인동물병원, 보드미동물병원, 열린동물병원 6개소를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5000),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시술이나 외장형 부착 또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등록증은 충주시에서 등록사항 확인 후 교부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분양 등록 시에는 등록수수료 전액을
, 수급자나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50%를 감면한다.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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