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시행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 소유자는 시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박동물병원을 비롯해 정종합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가인동물병원, 보드미동물병원, 열린동물병원 6개소를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시술이나 외장형 부착 또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등록증은 충주시에서 등록사항 확인 후 교부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분양 등록 시에는 등록수수료 전액을, 수급자나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50%를 감면한다.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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