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연말까지 완화…만기·소득별로 금리 2.6~3.4%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단독가구주 가운데 만 30세 초반의 '낀세대'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종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두달여만에 또다시 1000만원 높인 것이다. 이 기준은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정된 예산 5조원 한도내에서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현재 동일하게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출 금리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추고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만기일은 기존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 였으나 12일부터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8~3.3%로, 30년 만기는 종전 3.7%에서 2.9~3.4%로 각각 인하된다.

만약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 15년 만기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자녀(0.5%p)와 장애인(0.2%p)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 2.1~2.9%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가 이처럼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기준을 재상향하고 금리를 낮춘 것은 4·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소득 기준과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정책으로 대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월까지 생애최초 대출실적(누적)은 총 4천876억원으로 올해 잡힌 생애최초 대출 예산(5조원)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이달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생애최초 대출 실적(신규)은 지난 3월 774억원에 그쳤으나 대책이 발표된 4월에는 1069억원, 5월에는 2303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특례가 적용되는 신혼부부는 종전의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돼 무주택 서민들의 전셋집 구하가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이달 말께 청약저축과 예·부금, 주택종합통장(만능통장) 등 청약통장의 수신금리도 낮출 방침이다.

현재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 1년 미만은 연 2%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 수준이다. 국토부는 2년 이상 금리를 연 3% 초반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청약저축 이자율을 장관 고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이달 말이면 변경된 금리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해 대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대 초반의 '낀 세대'를 구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주는 종전의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만 생애최초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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