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참전 국민방위군과 의용 경찰에 대한 참전 수당이 지급 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 기념탑’에 미 수록된 참전 용사들을 구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은 6.25 전쟁시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조국을 수호한 보은군 청년 1036명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현 정상혁 보은군수가 도의원 재직시에 발의하여 2007년 건립됐다.
하지만 당시 방위군과 의용경찰로 맹 활약했던 노인들중 일부 명단이 누락된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호국 보훈의 달만 되면 생존 용사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참전한 용사들도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 놓고 있으나, 타지역은 공인근거가 없고 전국 유일무이한 보은군 전적비만 있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고있다.
국방부 공인시설로 인정된 전적비에 수록된 참전용사들은 인우보증 2명을 세워 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참전명예수당으로 국비 월 15만원과 군비 5만원 등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 군수는 읍면 주민복지계에 자세한 국방부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우선 군내 거주 참전용사 341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해 참전하신 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참전사실 확인서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03)으로 하면 된다.<보은/임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