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8일부터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홍보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쌀 광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 규모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글자 크기도 음식명 가격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 축산물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홍보를 3월부터 했으나 미미한 실정”이라며 “사소한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