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을 오는 7월부터 10만원으로 변경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5만원 이하 금액을 일괄 부과하던 것을 10만원 이하로 변경해 오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또 지난해까지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에 포함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043-740-32914)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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