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도 외국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신국도 다양화 되는 등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고 1990년대 초부터는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00년 무렵 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까지는 해외로 떠난 한국인 수가 한국으로 온 외국인 수보다 많은 ‘순유출국’이었으나 2006년 이후 역전 되어 이제 ‘순유입국’이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007년 126,955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2년 12월말 현재 220,687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상승비율이 약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내용을 비교해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4%에서 41.3%로 높아졌고, 특히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55%)이 미국(28.5%)이나 일본(29.8%) 등 선진국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잠재된 출신국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역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문화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보면 정부에서 주는 국비를 받아서 한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욕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과 조례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아 기를 경우 2020년쯤에는 19세 미만 농촌인구의 절반이 다문화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글로벌인재’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사고 이들의 역량을 키워서 각자 꿈을 키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문화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은 특히 어머니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어머니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수용하여 자신의 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의 역량도 더욱 풍부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농촌지역의 경우 남편과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다문화부부가 많은데 이 경우 남편의 노화가 아내 보다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과 생활상담 및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영농교육을 비롯한 각자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향상시켜 경제생활의 일원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다문화교육은 사실상 동화교육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 즉, 이주민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외국인주민이 단순히 취약계층 또는 수혜대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성원’이자 동등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름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 수용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다문화가족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매력있는 친구로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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