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이 넘는 시·군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제천·청원이 시행대상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3개월이 넘은 개를 시·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덩달아 버려지는 개들도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대책이다.
애견인들에게는 반가운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개를 잃어버렸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늘어나는 유기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견주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읍·면사무소가 아닌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고 있다. 대부분 동물병원들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시 외곽지역에서 개를 등록하려는 견주들은 개를 데리고 중심부까지 나와야 한다. 농촌지역 견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단속도 의문이다. 개를 키우는 모든 집을 찾아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동원 문제로 벌써부터 난항이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 이번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기견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곤 하지만 농촌지역 견주들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등록비용의 부담도 고스란히 견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어서 견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 한 마리 당 2만원의 등록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견주들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번 반려동물 등록제가 진심으로 견주들을 배려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 견주들을 배려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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