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은 직원들이 땀을 흘리며 지내고 있다. 정부의 절전 대책으로 전기도 내돈 내고 맘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7~8월간 전력사용을 20%까지 감축하기로 했으며, 또 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기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전규제는 겨울철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됐나? 공기업의 비리로 귀인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로 인하여 원전 3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원전비리는 구조적으로 부패하여 이를 막을 대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는 원전부품 검증기관에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금지하고 입찰참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원전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원전비리는 원전 직원과 퇴직자간의 유착 연줄 부패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알선 청탁과, 연고주의적 문화가 원인이라고 하겠다. 즉, 회사 선후배들이 뇌물공범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본다.
또한 외부감찰이나 평가가 있어도 봐주기식으로 땜질식으로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허다했다. 폐기해야 할 원전부품을 중고부품으로 갈아 끼운다던지 페인트칠을 하여 새 부품으로 교묘하게 둔갑하는 경우도 있어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공기업의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고 말았다.  

원자력관련비리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따라서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 관련 공기업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하겠다. 현재 공직자들은 하위직급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공기업은 사장이나 감사 상임이사만 등록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뇌물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상급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부품 납품업체라든지 원전발주처의 직원 등을 낱낱이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원전부품업체만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등록된 업체만 돌아가면서 독과점적으로  계약하여 이득을 챙긴다던지 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원전직원이 부품구매부터 검수단계까지 관여하는 구매 프로세스를 바꿔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퇴직자들을 다시 관련업체나 위장 페이퍼 컴파니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원전비리도 퇴직자들이 관련업체를 설립하여 유착비리를 생산했다. 퇴직자들의 유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위슬블로어들에게 직장을 보장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100여개의 기업이나 공기업이 보안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레드휘슬 반부패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익명제보자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역추적할 수 없게 하여 휘슬블로어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도 휘슬블로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검찰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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