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옥숙씨 "동생·전 사돈에 맡겨진 재산 꼭 환수해달라" 탄원서

검찰이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78)씨는 전날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628억원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회수하더라도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원을 추심해 회수해 7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재우씨측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신 전 회장으로부터의 회수액은 5억100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한 상태다.

앞서 재우씨측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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