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연속 감소 때 임직원 해임·보수 삭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란 개별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인사나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해 각종 채용 부정과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이거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평가하고,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통보하면 그 결과를 통합해 공시한다.

지자체장은 또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임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면 예산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53곳으로 2만5천1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강원도·전라북도·서울시(34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5823억원, 부채는 3조302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평균 26.2%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126개(27%)는 장학회·장학재단이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재단이나 문화원·회관이 99개(21.3%), 테크노파크 등 경제활성화기관이 85개(18.4%), 주민복지기관이 45개(9.5%), 지역연구원이나 연구소가 44개(9.4%), 지방의료원이 36개(7.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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