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 출원

서산의 특산품인 달래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허가받았다.
서산시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1년 서산시가 출원한 서산달래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1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최근 허가했다.
달래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서산 달래가 전국 최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전국 달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산시는 서산 달래를 명품화하기 위해 60명 규모의 달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서산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다.
지난해에는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출하박스와 비닐팩을 개발했으며 특허청에 포장재 디자인 등록을 출원했다.
2015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재배 및 토양환경 개선, 산지 처리시설, 친환경 명품화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달래가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늘고 있다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서산 달래의 브랜드 관리와 유통망 구축, 체험행사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지역은 19개 작목반, 380여 농가에서 320ha에 달래를 심어 연간 800t을 생산하며 연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달래는 황토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깊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서산 달래는 지난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회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대상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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