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었던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날리는 장면이 한 언론매체에 포착됐다.
올 들어 벌써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네 번째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지난 4월 29일 본회장에선 여당 의원이 자신의 비서로부터 취업관련 부탁 연락이 와 의견을 달라는 문자를 보는 장면이 찍혔다.
또 지난 4일 야당 의원 휴대폰에도 취업의 선처를 부탁하는 문자가 있었고, 12일 여당 의원의 휴대폰에는 인사 청탁 대상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이 문자로 오갔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에게 오제세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한 매체의 카메라에 잡혔다.
오 의원의 문자메시지의 골자는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전문상담사 채용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다.
오 의원은 1차 합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2차 전형 일정과 함께 도와달라는 부탁의 내용을 보냈다.
이번 오 의원의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는 더 충격적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위상에다 지난 5월 30일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 의정활동평가에서 ‘국회 헌정 대상’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2010년 ‘공무원 뇌물 청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록과 명망을 갖춘 의원이라면 다른 일도 아닌 인사 청탁으로 인한 망신은 피해야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당시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고, 휴대전화를 수행비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교육감은 오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조차 못했다”고 불통이 튀는 것을 차단했다.
이른바 ‘의원 청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0명 현역 의원들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면 과연 어떤 지경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지 모른다.
지역구 주민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소관 상임위 소속 기관들에 대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탁을 받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의원들에게도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성 부탁을 거절하기 난감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흔히 있는 의례적인 부탁이라고 변명하고 싶을 게다.
요즘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지경이다 보니 시세말로 최고의 뇌물은 ‘자녀의 취업보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취업청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자리다보니 인사 청탁, 취업 청탁, 사업허가 청탁 등 각종 청탁을 받게 되고 국회의원은 이 청탁을 실제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다시 청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이 때문에 소위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나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 놓기엔 ‘의원 청탁’이 현실이 너무 고질적인데다 그 뿌리가 넓고 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방지법’을 오는 6월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비록 법이 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정한 청탁이나 공직사회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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